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종합소득세 환급
- 2025-05-08 01:02:04
30
조회수
51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작년 7-8에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일을 하여 두달간 급여62만원과64만원 총 126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번년도 5월5일경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카톡이 하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일하던 가게에서 제게 총 300만원이라는 소득을 주었다고 되있으며 환급받을수 잇는 금액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300을 받은적이 없는데 나중에 제 소득이력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해볼 사항이 있는걸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