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가세 정산 관련
- 2025-06-25 20:26:06
61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구매 대행으로 도매시장 및 일부 업체에서 거래한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이아기가 없어서 제 사업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본인은 면세사업자라 해당 납품업체에 영수증만 발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에사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문제를 제기해 정산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가세 약 400만원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정산서 작성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발적 정산’이 부당하거나 추후 세무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