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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문의
- 2025-08-25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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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5
| 글쓴이 | stepti**** | ||
|---|---|---|---|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2년1월8일에 (조정대상지역내)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하였는데 특약조건으로 매매 잔금은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라고 기재하고 건축주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22년 7월5일에 전세세입자(홍길동)를 구해서 건축주와 전세세입자(홍길동)간의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전세금 4억3000,,계약기간 22년9월15일-24년9월15일 까지) 그리고 22년 9월19일에 본인과 전세세입자(홍길동)간에 전세계약서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작성하고(전세금 4억3000,,계약기간 22년9월15일-24년9월15일 까지) 같은날(22년 9월19일)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전세금을 3억9500으로 낮춰주고 전세세입자(홍길동)와 전세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계약기간 24년9월15일-26년9월15일까지,,,특약사항으로 25년 9월15일에 1000만원을 추가로 낮춰주고 25년9월15일-26년9월15일까지는 전세보증금을 3억8500만원으로 한다 라고 지재함 ) 문의 드립니다. 이 빌라를 26년9월15일 이후에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하고 싶은데 조건에 충족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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