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한정승인 심판 후 지방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
- 2025-11-19 12:32:45
92
조회수
605
| 글쓴이 | naver_**** | ||
|---|---|---|---|
*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25.04월 초 * 현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 채권자인 은행 A에 의해 건물 (1)은 현재 경매 개시가 된 상태 . > 은행에 의해 임의 등기가 된 상태 * 또 다른 채권자 은행 B는 해당 건물(2)에 대해 경매등록 및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임 . > 원래라면 6개월 이내에 상속 받아야 하지만 한정승인이므로 상속인은 채권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 상태 1. 현재 두 건물의 지방세 및 재산세를 내지 못한 상황인데, 경매가 끝난 뒤 배당금을 나누어서 납부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속 납부를 미룰 경우 상속인에게 압류가 들어올까요? 2. 등기를 치지 않은 건물 (2)에 대하여 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해당 부서 공무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상관 없이 등기를 먼저 친 다음 취득세는 추후에 납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 채권자인 은행이 경매 개시를 할 때 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되는지, 2-2. 실제로 등기만 먼저 치고 취득세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2-3. 이것 역시 경매 이후 처리하게될 경우 , 정말 상속인 개인의 재산으로 압류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