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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22:46:32
85
조회수
334
| 글쓴이 | naver_**** | ||
|---|---|---|---|
제 명의의 사업장이지만 실제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즉 제 명의를 대여해주고, 저는 월급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대표가 매출을 허위신고하고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115억 매출에 대한 탈세라고 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경찰1차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대표늘 현재 잠적했고 사업장은 폐쇄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11억 탈세금액은 그대로 추징되는건가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문외한이라 두렵기만합니다. 2.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해주실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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