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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무소의 상속세 횡령 및 신고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 2026-03-10 19:34:17
65
조회수
25
| 글쓴이 | naver_**** | ||
|---|---|---|---|
[상황 요약] 1. 2023년 상속세 신고를 위해 A세무사무소에 수임료 1,100만 원 및 세금 납부용 현금 약 4,700만 원을 해당 사무소 법인(또는 대표) 계좌로 입 금했습니다. 2. 최근 확인 결과, 사무소 측에서 제가 보낸 현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수개월간 유용하다가 일부만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약 2,400만 원 미납 및 행방불명) 3. 설상가상으로 상속 재산 중 약 10억 원 상당이 신고 누 락되어 현재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수억 원대의 가산 세 폭탄을 맞을 위기입니다. 4. 당시 담당 세무사는 현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이며, 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계좌만 같이 썼을 뿐 본인은 형 사상 무혐의를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 습니다. [질문 사항] 1. 대표 세무사가 형사상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사무소 명 의 계좌로 입금된 제 돈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 반 환이나 사용자 책임 (관리 소홀)을 물어 돈을 돌려받 을 수 있나요? 2. 사무소 운영 계좌나 대표 개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피해액도 대표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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