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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취득세감면
- 2026-10-12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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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1. 26년 8월 10일 울산에 3.8억의 아파트를 매매했고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음(현 거주) 2. 26년 11월 30일 출산 3. 26년 12월 7일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입찰 및 소유권 이전예정(공시지가2억 이하 빌라, 부산) Q.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주택수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경우에 신생아취득세 경정청구하면 환급이 되나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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