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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반환
- 2017-04-17 18:12:01
7
조회수
216
| 글쓴이 | naver_**** | ||
|---|---|---|---|
화초모종을 생산해서 인터넷판매를 하는 일을 합니다. 작년 근로장려금신청서가 우편으로 왔길래, 신청해 그해 9월에 150만원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 오늘 관할 세무서에서 비과세해당업종이라하며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 제가 악의로 나랏돈을 받아 쓴 입장이 되었습니다. 장려금신청해당자인지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국세청에서도 과실이 커다고 볼 수있는데요, 없는 형편에 다시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하는데, ............ 이유없이 공돈을 받았으니 돌려주어야한다는 논리로만 본다면 할 말이 없지만, 뭔가 이해가 안가지 않나요? 저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것 같은데요, ......... 국가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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