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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세금문의
- 2016-11-24 09:51:11
65
조회수
248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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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선생님이 사업자를아직낼수없어 제명의 그대로하고있고요. 보증금없이 월180만원 세를받고있습니다. 제 학원이라 임대사업을낼수없어서 연2160만원 임대수입이생기는데. 세금을 안내는데 문제가될수있나요? 명의변경을해가면 임대사업자등록을꼭해야하나요? 한다면 다른소득은없는데 임대수입에관한 세금이 얼마나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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