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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20:40:11
16조회수 468
| 글쓴이 | 김기태_1 |
|---|
|
- 부동산 소재지 : 진주시 상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부월세(보300) - 사건의 정황 :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주시 상대동에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던 중 2018년 7월 경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됨. 집주인에게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으로 이사를 오고, 월세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올 수 있도록 부동산에 협조를 구한 상황임. 우연치않게 2018년 9월 12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임대차계약서가 하나 놓여있는것을 발견. 새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보임. 계약서상 소재지가 동일하였음. 또한 새 임차인은 2018년 9월 17일부터 거주할 예정이라 적힘. 2018년 9월 13일 진주시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방이 빠지지 않으니 보증금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불하고 정리하는게 어떻겠냐고 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것이 아니냐고 하니깐 아니라고 함. 다음주가 오기전에 서둘러 정리하자고 하는 상태임. - 질의 1. 현재 임대인은 저 포함 임차인 2명과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는 문제 없는지? 2. 이 경우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정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3.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을의 입장이라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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