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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가스라이팅 민사소송 가능성
2026-06-12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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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글쓴이-_1
본인은 전 남자친구와 약 7년간 교제한 후 작년 2025년 6월경 이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별 후 곧바로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타인의 명의(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후 2026년 1월경, 전남친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저는 전남친에게 전화를 했고 약 6시간에 걸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너만큼 사랑한 여자가 없다", "이 결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며 저의 감정을 흔들었고,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현재 배우자가 될 사람과 속궁합이 맞지 않으니 한 번 만나자"고 성적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남아있던 감정으로 인해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본인은 월경 중임을 밝히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상대방은 괜찮다며 성관계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만남 이후 저의 신체적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최근 산부인과 검진 결과 자궁경부암 전단계인 'CIN 1(자궁경부 상피내종양 1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문직 자격수험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부인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만남 전후로 "네가 11, 12월에 연락했다면 너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것이다"라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신적 가스라이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정신적 피폐함을 겪으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약물 복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본인은 장기간 준비해 온 전문직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따른 치료비(산부인과 및 정신과), 향후 수술 비용,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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