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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11:01:58
36조회수 34
| 글쓴이 | 긴급119 |
|---|
민사소송 상담용 사건 요약
1. 기본 상황
- 거주지: 서울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
- 채무조정 9회차까지 연체 없이 납부 중
- 세후 월소득 약 230만원
- 과거 부업사기 피해로 발생한 대출을 상환 중
2. 형사사건 경과
-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로 송금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당시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였음
-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사기방조 혐의 수사 대상이 됨
-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 2026.03.30.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3. 불송치 이유서 주요 내용
-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함
-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 판단
4. 민사소송 현황
-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사건
- 원고는 피해자 1명
- 피고는 여러 명
- 김운형에 대한 청구금액 약 1,350만원
- 소장 수령일: 2026.06.04.
- 답변서 제출기한: 2026.07.04. 예정
5. 원고 주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6조의3, 제49조 위반 주장
- 손해배상 청구
6. 계좌 관련
- 약 1개월 동안 계좌를 통해 약 2억원 정도 입출금됨
- 케이뱅크 계좌에 약 130만원 잔액 존재
- 현재 출금제한 상태
- 업비트 계정에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 필요
7. 상담 요청 사항
- 불송치 이유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답변서 작성 방향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 법률구조공단 지원 또는 소송구조 가능 여부
- 변호사 선임 필요성
- 케이뱅크 및 업비트 잔액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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