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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항소 뭐라고 해야하나요.
2019-01-17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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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
글쓴이니아니

사고로 인하여 전치6주 상해를 입고,

회사에서 25일 동안 무급병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실이익으로 청구한 30일중 25일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첨부한 증거는

원천징수내역

회사의 무급병가 처리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항고하였고,

항소하면서

위 일실이익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입원을 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기로 하나

통원치료를 하였음에 이를 다시 따져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는 2018년 1월에 당했고

19년 1월에 판결을 받아

19년 1월에 항소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에 가만히 있다가 수상을 당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보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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