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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
2019-04-23 0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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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5
글쓴이댄서짱

- 사고일시 : 2019.  4. 19

- 사고의 경위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시 직진차량과 충돌

- 피해의 정도 : 벤츠 S600차량 파손(백미러와 범퍼 일부파손)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손가락부상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중

- 상해진단서 유무 : 벤츠 운전자는 인적피해 전혀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1.
신호위반,                      
      2.
오토바이 무등록 및 무보험 상태(전 소유주와 연락두절로 명의이전 안된상태)                    
      3.
오토바이 무면허(혼다 400cc 운전) 자동차 2종자동면허만 취득함                        

-
보험유무 : 벤츠차량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추후 수리비용 청구예정임

  고액의 수리비용 발생하겠지만, 민사 부분으로 차후에 생각하기로 함.

-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

벤츠는 회사소유이고, 대표이사 운전기사가 동승자 없이 운전하다 사고남

경찰서에서 양쪽 모두 진술 마친 상태이고,

피해차량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요구하고 있지만, 렌트비용이 천만원정도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경찰서에서 합의서 제출이 안되면 기소를 진행한다는데,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라 알고 있지만, 정식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합의를 포기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비와, 벌금비용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벌금도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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