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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명도소송
- 2019-07-31 11:31:29
15조회수 716
| 글쓴이 | 7492 |
|---|
작녁 11월에 저축은행에서 보증금 100프로를 전액 대출받아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다니던 회사를 사정상 그만두고 저도 그즈음 몸이아파서 보증금 대출이 3개월정도 밀려있습니다. 임대료도 3개월 밀려있는데 임대료도 조만간 정리예정이구요 근데 저축은행에서 명도소송을한다해서 몇일 시간을 사정해서 받아냈는데 돈을 못구했어요 한 일주일에서 10일정도면 급여를받아서 해결이 가능한데 만약 오늘내일중으로 저축은행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제가 일주일내에서 10일안으로 임대료를 다납부하게되었을경우 그때는 어떻게되나요? 계속 거주를 할수있게되는건가요? 아님 퇴거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대출금 마련되는게 일주일에서 십일정도 시간이소요되는데 그사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지 도와주세요
계속 임대아파트에 거주를해야하는데 다른곳에 대환대출이라도 받아야할까요? 계속 거주를할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비는제가 부담해야한다는데 8천6백 보증금이면 소송비가 대략어느정도될까요?
그리고 소송비는제가 부담해야한다는데 8천6백 보증금이면 소송비가 대략어느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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