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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어떻게 받죠
- 2019-11-15 13:13:45
19|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꼭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년 계약으로 전세대출과 저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 주소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저는 2년 만기로 이번 12월 계약 만료에 있습니다
허나 최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집을 법인명의로 된 회사에 넘겼습니다
통보도 없이 집을 넘긴게 괘씸하지만 여기까진 저도 상관없습니다. 보증금만 받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이 법인회사가 세금을 못 내서 집이 공매에 넘어갔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공매해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캠코를 통해 채권과다로 인해 공매해지 처리 통보를 받았고
절대적으로 전세금을 일절 받지 못 할것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hug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허그측에서도 도움을 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지 못 한다면 저는 한순간에 수억대의 은행빚과, 제가 열심히 모았던 보증금 또한 날리게됩니다...
다음주까지는 무조건 해결이 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인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법인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당장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줘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야하나요?
그게 어렵다면 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 전세대출금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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