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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저작권 관련..
- 2020-09-03 14:38:42
15조회수 187
| 글쓴이 | 지성아빠 |
|---|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업체입니다.
**에서 연회원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홈피를 하나 제작,납품했는데 이미지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7월말)
3컷 이미지는 프랜차이즈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고 확인 결과 ** 라이센스 특약정책이 그렇게 되어있더군요.(특약정책이 너무 복잡해요), 다른 기업홈피에는 사용가능하구요.
해서 문제가 된 이미지3컷을 바로 삭제하고 고의나 악의적인 목적이 없음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지 삭제된 상태이고요, 인물사진1, 닭 일러스트1, 요리사 상반신 사진)
그랬는데도 저작권 위반했다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1컷 이미지의 정상가는 220,000원이라고 총 660,000원에요.(이용약관에는 정상가의 2배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봐주는거라고 하면서요)
**은 정상가는 220,000원이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1년365일 내내 할인된 3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도 220,000원에 거래된 내역은 없다고 하구요
이런경우 정상가는 220,000원이 맞는지요?
법무법인에서는 계속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전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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