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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자동차 리스법적 책임
2020-11-30 23:09:16
아이콘84
조회수 531
글쓴이잠시나그네
 현법인대표 대표이사입니다 주식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나 전임대표시절에 BMW자동차 리스차량(미니밴) 연대보증인 강두순 전전임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미납으로 인하여 BMW자동차에서 차령 회수하여 공매처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진행중
현재 법인은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중
 
이럴경우 현대표이사는 어떻 책임을 지나여
 
법원에서 현대표이사 집으로 지급명령의 당사자 표시중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자 표시을 전임대표에서
현대표자로 경정한다 문서가 저희 잡으로 도착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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