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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단지내 지정도로를 개인이 소유해서 통행료를 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1-12-03 14:09:38
아이콘84
조회수 706
글쓴이홍민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황당한 내용증명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빌라에 이미 7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빌라가 ㄷ 자 형태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 터는 입구와 연결된 중앙도로 형태 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로가 경매로 나왔고 개인이 소유해서 저희 빌라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는 명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본 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 목적보다 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이 도로를 소유하는게 맞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소유권 주장으로 중앙도로 부분을 막는다면 저희는 빌라 입구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다른 출입구도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이런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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