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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지급된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09-14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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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
글쓴이용용아
 이혼전 가입한 암보험과 기타 보험에 수익자가 전처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뇌출혈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알아 봤더니 수익자와 계약자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어찌저찌 연락해서 방문해 수익자 변경을 했는데 사건 발생이 이미 수익자 변경 전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전 수익자에게 지급된다고 하고 전처에게 지급됐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용. 병원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도 정상적으로 하기도 힘든데 답답합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는 보험금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했는데(녹음내용 있습니다.)문자로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4천 나왔다고 하더니 갑자기 반만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정말 반만 보냈습니다. 병원비도 천여만원정도 나왔고, 3주 정도 입원해서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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