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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위반
- 2022-09-20 10:31:28
7조회수 295
| 글쓴이 | 종소리 |
|---|
안녕하십니까 ?
40여년 전 슬라브 건축물로 그동안 방수페인트로 수차례 도포하였으나 비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부득이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설하여야 함에도 40여년전 건축 당시 부지경계와 현재의 부지경계가 달라 건축물이 인근 부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 집주변 토지가 지적도보다 북서쪽으로 밀려나 있어 건축물이 부지경계를 침범 함 )
40여년 전 슬라브 건축물로 그동안 방수페인트로 수차례 도포하였으나 비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부득이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설하여야 함에도 40여년전 건축 당시 부지경계와 현재의 부지경계가 달라 건축물이 인근 부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 집주변 토지가 지적도보다 북서쪽으로 밀려나 있어 건축물이 부지경계를 침범 함 )
1. 불법건축물로 고발되어 조치 ( 철거 또는 과징금 부과 )를 요구받고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여쭈어 봅니다.
- 비가 새는 노후 건물의 비가림 시설을 행정기관의 조치지시에 따라 철거할 경우 비를 맞고 살아야 합니다.
- 과징금을 내고 양성화 시키고 자 해도 부지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소유자 매매 불응 )
2.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소유자의 친동생 ) 가 달라 소유자에게 매매 협의를 했으나 점유자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미루는 등 매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해 지적공사, 행정기관등에 문의했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했으니 시효점유 취득 방법을
안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웃간 일이라 순리대로 해결하려 했으나 더이상 방법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1.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
2. 시효점유 취득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점유자 ( 권한 위임 받음 )를 당사자로 소송이 가능 한지요 ?
- 이 경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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