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음식점 양도 권리금 잔금 관련 분쟁을 막기위한 예방책 문의
2024-04-28 07:42:38
아이콘21
조회수 314
글쓴이음식점운영
상황은 약 5억원 음식점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수하실분이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 계약금은 3000만원만 하시고
잔금은 소유하신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고 권리금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건물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현재 저의 음식점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은행에서 대출
을 시행해주기 때문에 잔금 지불 시점을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까지 다 넘겼는데 권리금을 못받으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어떤 조항 및 어떤 계약서 혹은 공증 등에 방법으로
예방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와줘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