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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았다를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2024-06-11 15:59:49
아이콘26
조회수 288
글쓴이궁금해요zzz
 안녕하세요 며칠전 사기건으로 
첫 재판이었고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불참석을 하는 바람에 열람 복사 신청하여 
피고인 변호사 의견서와 
재판 진행사건을 보게되었는데요
진행내용 중 
 
검사
 
형법 37조.제 38조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말미에 기재되어있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를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하고 증거조사 하겠다고 고지
 
라고 나와있네요 
 
검사님이 교부내용을 삭제하는걸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셨던데 왜 그런건지..
그럼 배상명령이 안되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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