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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후 손해배상 청구
2025-03-06 20:49:40
아이콘55
조회수 77
글쓴이-_1
모 어플에서 단기임대를 구하고 한달정도 살았는데요 겨울이라 보일러도 틀고 하다보니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면적은 가로 20센치, 세로5~7센치 정도 로 세군데 입니다. 집주인이 부분 도배를 해야된다고 50만원 요구를 합니다. 보증금은 30만원 정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더 요구를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매일 환기도 시키며 지냈는데 제 관리 부주의라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네요 전부 배상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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