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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무단개인용도
2025-03-24 21:29:28
아이콘77
조회수 62
글쓴이지나가는그네
회사입사한지15일정도일했고 회사차로배송일하던사람입니다 중고건조기매물거래를하려고하는데 생각보다부피가커서 SUV자차에는안들어가서 회사 전기트럭차를 말안하고 주말에무단사용해서 당일바로걸렸습니다 회사부장님이 퇴사조치하고 15일치일한건못준다고해서 일단 제가잘못한거니까 알겠다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명목상구두합의된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절도죄로고소를할지는 생각해본다고해서 다음주연락준다해서 알겠다고하고 퇴사했습니다 차는 금요일밤에 끌고가서 토요일아침일끝나고 10시30분쯤 다시갔다놨습니다 근데 블랙박스영상지웠냐는등 의도적으로계획적으로 절도한거아니냐고 죄를크게부풀리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되거나 합의금을따로또줘야하나요? 단순 건조기옴기는데 왔다갔다 80키로정도타고 톨비발생한건 추가적으로 5만원정도는배상할마음이 있는데 회사쪽에서 합의금을더과하게요구하거나 고소진행한다고하면 제입장에선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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