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게시물
-
1위
[도와줘요]
데이트 비용 궁금합니다. -
2위
[도와줘요]
혼전임신...결혼해야 할까요? -
3위
[억울해요]
짜증납니다. -
4위
[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5위
[억울해요]
먹는거 가지고 잔소리 짜증나요..
- 1km 내에 사업자 이전하고 권리금 받아간 사람
- 2025-03-31 13:23:26
45조회수 130
|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권리금 - 1천만원
강아지 유치원으로 운영중인 매장에 동일 업종으로 제가 계약을 했고,이전 임차인은 동일업종으로 확장이전(다른 동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장과 8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10-15마리의 강아지는 남을꺼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다 데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님들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
권리금을 받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겁저기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더라구요..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