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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내에 사업자 이전하고 권리금 받아간 사람
2025-03-31 13:23:26
아이콘45
조회수 130
글쓴이-_1
안녕하세요, 권리금 - 1천만원 강아지 유치원으로 운영중인 매장에 동일 업종으로 제가 계약을 했고,이전 임차인은 동일업종으로 확장이전(다른 동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장과 8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10-15마리의 강아지는 남을꺼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다 데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님들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 권리금을 받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겁저기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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