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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지급정지
- 2025-04-10 15:49:12
46조회수 81
| 글쓴이 | 또오라이몽 |
|---|
부업으로 투자후수익금을 받는형식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투자수익금을 받는것을 진행중에 실수가있어서 출금처리가 되지않아 저는 제가 실수를 해서 출금이되지않는거라 생각해서 사기라고는 생각을 전혀못했습니다
출금처리를 위해서는 이미 투자한돈에 5배를 다시투자해야 출금처리가 가능하다며 돈이없다고하자 자금을 빨리구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 해보라고했고 제계좌로 입금이 들어오면 입금확인만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입금하신분들은 모두 위에 저와같이 투자후수익금을 받기위해 입금한내용입니다
이후에 한분이 출금처리를 받지못해 제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습니다
은행에중제요청을 했고 은행직원과 신고자분과 통화후 신고자분이 돈만 돌려받으면 모두 풀어주겠다고 하셔서 모두 반환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정지는 풀어주지않으셨고요
은행에 다시 연락해보니 경찰에서아직 들어온서류나 조치는 없었고 신고자분은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으나 귀찮아서 해제를 안하시거나 2주후에 자동으로 풀릴걸 알아서 조치를 안해주는거라고 하네요
그냥 손놓고 기다려야하는건지 경찰서를 가야하는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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