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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직원 민사 소송 가능 여부
- 2025-04-26 14:40:34
21조회수 147
| 글쓴이 | 선선한 바람 |
|---|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센터에서 팀장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제 부하 직원(상담사)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팀원들 모두 보는 단체 톡방에 제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난리를 피우며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1. 화가 많이 난 고객과 상담사가 전화를 진행
2. 현 상담사(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문제 상담사)가 이전 상담사가 남긴 글을 오인지해서 잘못 안내를함
3. 고객은 글을 잘못 적은 이전 상담사의 상급자를 요청(이전 상담사 또한 제 관리 부하직원입니다.)
4. 현 상담사는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저에게 전달.
5 녹취 확인 시 현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 내용이기에 상급자를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상담사에게 [본인이 잘못 안내 드린 부분을 정정 안내하고 문의 사항 처리 하도록] 이라고 업무 지시를 내림
6. 현 상담사는 본인 잘못 아니고 이전 상담사 잘못인데 본인이 왜 나가야 하냐며 따지다가 일단 알겠다며 고객과 통화 진행
7. 고객 지속 현 상담사와 통화 거부하며 이전 상담사 찾는 상황 / 현 상담사가 상담 스킬이 많이 저조하여 고객님께 제대로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지속 포착되어 해당 건은 지속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피드백
8. 고객은 상담사 보고 정신병있냐 스토커냐 도 넘은 항의를 보이며 통화 거부
9. 상담사는 그런 고객의 말에 갑자기 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고객에게 무례한 문자 내용 발송
◎문자 내용 1
[ 상급자 요청 전달드렸으며 오늘 진행 어려우며 고객님 원하시는 부분 파악 안되어 상담진행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 종결되 문자드립니다 저 정신적으로 문제 잇는 상담원 아니구요 상급자와 대화한내용 전달 드리는겁니다 저도 고객님과 전화 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내용 2
[ 해당 상담원 스토커처럼 상담하여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전화 하실때마다 저한테 전달이와 미치겠습니다 저도 전화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문자 내용 발송 후 상담사 퇴근
10. 다음날 상담사 몸 아프다고 연차 사용 요청(병원 방문 증빙자료 출근하는 날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 / 팀장(글작성자) 휴무로 대무 선임이 업무 진행 중 위 문자 내용 확인
11. 팀장 및 해당 상담사 출근일에 해당 문자 내용 발송한 사유 및 처리 건들 상담 미흡으로 상급자 요청 건을 多, 고객 약속한 시간에 처리 못한 것들 방치하고 있는 사유 경위서 작성 요청
12. 해당 상담사 본인이 왜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본인 전 상담사 왜 감싸고 도냐, 경위서 작성 절대하지 않겠다 항의
13. 그날 오후 해당 상담사 팀원들 다 있는 단톡방에 익일 노동청에 신고하러 간다며 반차 사용 요청 / 이전에 아프다고 한 일자에 증빙자료 아직 주지 않아 그날 결근으로 보고하고 익일도 지각으로 보고하겠다 전달
14.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지속 협박 및 비아냥 / 노동청의 신고는 신고자의 자유이며 회사는 강요하지 않음
15. 본인 잘못한 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기 싫으며 본인을 평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장 / 이번 문제건도 본인 잘못아니라 다른 상담원 잘못인데 왜 본인이 경위서를 써야하냐 항의
16. 그 다음날 단체 톡방에서 장문의 글을 남김
◎단체 톡방에서 언급한 내용 일부
[신입이면 신입이라고 봐줌 팀장이면 팀장이라고 봐줌 전 죽을 죄를 지었나봅니다 갑질하라고 관리자 준건 아닐텐데요]
17. 이후 무단 결근 / 연락하니 본인 생각할 시간 갖을 수 있게 유급휴가 4일 요구
ㄴ유급휴가 불가 / 본인 연차 사용하여 쉴수 있으며 연차 없는데 결근일 시 무단 결근으로 보고 하는점 전달
18. 4일 결근 후 출근 / 현재 글을 쓰는 당일까지 처리 진행에 관해 재차 문제 발생하며 또 노동청 신고 협박 및 자살 협박 중
ㄴ약 한달 가량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과의 마찰이 지속 발생하고 이 외에도 자잘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현재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만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상담사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저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떳떳하며, 역으로 저는 해당 상담원의 태도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부하직원 다 있는 톡방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위를 재차했습니다.
1) 센터장과 면담 요청하며 팀장인 나와 먼저 얘기하고 진행되어야하는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센터장과 면담 미진행 시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 협박
2) 365 센터다 보니 스케쥴 인력 짜는데 주말 공휴일에 무단 결근을 하여 지속 인원 빵꾸가 나서 그 인원을 급급하게 채우느라 업무 진행 차질
3) 단체 톡방에서 언급한 [갑질]이라는 단어. 갑질을 진짜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4) 관리자는 18시 퇴근이고 20시 퇴근하는 인원이 몇몇 있는데 돌아가면서 맡고 있음 해당 상담사가 20시 퇴근인 일자만 유독 이상하게 고객을 놓쳐서 시스템 확인해 보니 해당 상담사 30분 동안 전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정을 해서(다른 방식으로 말하지만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18시 이후 전화 거는 고객들으 다 놓침(근무태만)
등등의 내용이 있으며, 일단 해당 상담사와 마찰을 빗을 때마다 내용 캡쳐 및 상황 정리를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보고를 해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보고 강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고 해고나 업무 배제 등의 처리도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상담사 아직까지도 경위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면담 시 퇴사도 안하겠다고 합니다.
위 상담사의 태도 및 회사의 여러가지 문제 상황 / 현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없는 부분에 저는 회사에 크게 실망하여 퇴사 면담을 진행해 퇴사 진행 예정이나, 위 상담사의 행보에 관해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야 퇴사하면 그만이지요. 근데 남겨진 저희 팀 상담원 및 선임이 또 저런 행보에 피해를 받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지속 건의를 해도 소극적 방어만 진행하여 이렇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위 사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던가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2. 민사 소송이란 부분을 얄팍한 지식으로 알아보니 소송료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데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3.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한 순서로 알 수 있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상담사의 한 명의 행보로 인해 큰 분노가 있는 터라 다소 두서 없이 작성된 부분이 있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제 부하 직원(상담사)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팀원들 모두 보는 단체 톡방에 제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난리를 피우며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1. 화가 많이 난 고객과 상담사가 전화를 진행
2. 현 상담사(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문제 상담사)가 이전 상담사가 남긴 글을 오인지해서 잘못 안내를함
3. 고객은 글을 잘못 적은 이전 상담사의 상급자를 요청(이전 상담사 또한 제 관리 부하직원입니다.)
4. 현 상담사는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저에게 전달.
5 녹취 확인 시 현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 내용이기에 상급자를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상담사에게 [본인이 잘못 안내 드린 부분을 정정 안내하고 문의 사항 처리 하도록] 이라고 업무 지시를 내림
6. 현 상담사는 본인 잘못 아니고 이전 상담사 잘못인데 본인이 왜 나가야 하냐며 따지다가 일단 알겠다며 고객과 통화 진행
7. 고객 지속 현 상담사와 통화 거부하며 이전 상담사 찾는 상황 / 현 상담사가 상담 스킬이 많이 저조하여 고객님께 제대로 안내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지속 포착되어 해당 건은 지속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피드백
8. 고객은 상담사 보고 정신병있냐 스토커냐 도 넘은 항의를 보이며 통화 거부
9. 상담사는 그런 고객의 말에 갑자기 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고객에게 무례한 문자 내용 발송
◎문자 내용 1
[ 상급자 요청 전달드렸으며 오늘 진행 어려우며 고객님 원하시는 부분 파악 안되어 상담진행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 종결되 문자드립니다 저 정신적으로 문제 잇는 상담원 아니구요 상급자와 대화한내용 전달 드리는겁니다 저도 고객님과 전화 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내용 2
[ 해당 상담원 스토커처럼 상담하여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전화 하실때마다 저한테 전달이와 미치겠습니다 저도 전화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문자 내용 발송 후 상담사 퇴근
10. 다음날 상담사 몸 아프다고 연차 사용 요청(병원 방문 증빙자료 출근하는 날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 / 팀장(글작성자) 휴무로 대무 선임이 업무 진행 중 위 문자 내용 확인
11. 팀장 및 해당 상담사 출근일에 해당 문자 내용 발송한 사유 및 처리 건들 상담 미흡으로 상급자 요청 건을 多, 고객 약속한 시간에 처리 못한 것들 방치하고 있는 사유 경위서 작성 요청
12. 해당 상담사 본인이 왜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본인 전 상담사 왜 감싸고 도냐, 경위서 작성 절대하지 않겠다 항의
13. 그날 오후 해당 상담사 팀원들 다 있는 단톡방에 익일 노동청에 신고하러 간다며 반차 사용 요청 / 이전에 아프다고 한 일자에 증빙자료 아직 주지 않아 그날 결근으로 보고하고 익일도 지각으로 보고하겠다 전달
14.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지속 협박 및 비아냥 / 노동청의 신고는 신고자의 자유이며 회사는 강요하지 않음
15. 본인 잘못한 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기 싫으며 본인을 평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장 / 이번 문제건도 본인 잘못아니라 다른 상담원 잘못인데 왜 본인이 경위서를 써야하냐 항의
16. 그 다음날 단체 톡방에서 장문의 글을 남김
◎단체 톡방에서 언급한 내용 일부
[신입이면 신입이라고 봐줌 팀장이면 팀장이라고 봐줌 전 죽을 죄를 지었나봅니다 갑질하라고 관리자 준건 아닐텐데요]
17. 이후 무단 결근 / 연락하니 본인 생각할 시간 갖을 수 있게 유급휴가 4일 요구
ㄴ유급휴가 불가 / 본인 연차 사용하여 쉴수 있으며 연차 없는데 결근일 시 무단 결근으로 보고 하는점 전달
18. 4일 결근 후 출근 / 현재 글을 쓰는 당일까지 처리 진행에 관해 재차 문제 발생하며 또 노동청 신고 협박 및 자살 협박 중
ㄴ약 한달 가량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과의 마찰이 지속 발생하고 이 외에도 자잘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현재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만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상담사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저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떳떳하며, 역으로 저는 해당 상담원의 태도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부하직원 다 있는 톡방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위를 재차했습니다.
1) 센터장과 면담 요청하며 팀장인 나와 먼저 얘기하고 진행되어야하는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센터장과 면담 미진행 시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 협박
2) 365 센터다 보니 스케쥴 인력 짜는데 주말 공휴일에 무단 결근을 하여 지속 인원 빵꾸가 나서 그 인원을 급급하게 채우느라 업무 진행 차질
3) 단체 톡방에서 언급한 [갑질]이라는 단어. 갑질을 진짜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4) 관리자는 18시 퇴근이고 20시 퇴근하는 인원이 몇몇 있는데 돌아가면서 맡고 있음 해당 상담사가 20시 퇴근인 일자만 유독 이상하게 고객을 놓쳐서 시스템 확인해 보니 해당 상담사 30분 동안 전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정을 해서(다른 방식으로 말하지만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18시 이후 전화 거는 고객들으 다 놓침(근무태만)
등등의 내용이 있으며, 일단 해당 상담사와 마찰을 빗을 때마다 내용 캡쳐 및 상황 정리를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보고를 해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보고 강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고 해고나 업무 배제 등의 처리도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상담사 아직까지도 경위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면담 시 퇴사도 안하겠다고 합니다.
위 상담사의 태도 및 회사의 여러가지 문제 상황 / 현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없는 부분에 저는 회사에 크게 실망하여 퇴사 면담을 진행해 퇴사 진행 예정이나, 위 상담사의 행보에 관해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야 퇴사하면 그만이지요. 근데 남겨진 저희 팀 상담원 및 선임이 또 저런 행보에 피해를 받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지속 건의를 해도 소극적 방어만 진행하여 이렇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위 사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던가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2. 민사 소송이란 부분을 얄팍한 지식으로 알아보니 소송료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데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3.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한 순서로 알 수 있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상담사의 한 명의 행보로 인해 큰 분노가 있는 터라 다소 두서 없이 작성된 부분이 있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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