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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실수로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05-14 09:52:59
68조회수 32
| 글쓴이 | 콜라 |
|---|
안녕하세요.
최근 친구가 제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수리비 약 40만 원)
친구는 “일부는 내겠다”고는 했지만, 며칠째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는 없지만,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친구가 제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수리비 약 40만 원)
친구는 “일부는 내겠다”고는 했지만, 며칠째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는 없지만,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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