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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록서류누락
2025-06-05 23:33:24
아이콘26
조회수 165
글쓴이-_1
폐지된 이륜차 등록하려면 필수서류 3장 (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한데 그 중 신분증 사본 한장이 건설자격증으로 되어있어 폐지하신분한테 이륜차 등록상 신분증사진이 필요하니 보내주실수 있으시냐 말하니 안주면 어떻게 되는데? 주기싫은데? 라고 하시고 연락을 안받는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거래라 이륜차는 멀쩡하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경찰서 가니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 하시고 연락을 해서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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