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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인테리어 시공 하자 및 업체 연락 두절로 인한 조언 요청
- 2025-10-13 10:43:14
13조회수 111
| 글쓴이 | 입주시공 |
|---|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시공을 진행했는데, 약속된 자재 대신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마감도 매우 불량했습니다. 이에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업체 주소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고, 피해만 입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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