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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조언해주세요
2025-10-30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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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글쓴이kyong****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1) 2025년 9월 21일 도시형생활주택 잔여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 예비당첨으로 청약에 당첨되었     다고 하여 분양계약 체결
   - 분양안내까지 1주택자이며 투자용이라고 현재 상태를 밝힘
   - 블로그 및 안내문 청약자격에는 청약통장 無 / 기존 주택처분 조건 無 / 재당첨 제한 無 / 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분양상담 및 계약 체결 전후로도 계속 안내를 받았음
   - 중도금 실행을 위해 앱에서 신청을 하였고 며칠뒤 중도금 대출 거절이라고 통보 받음
     (은행측 사유는 6/17 부동산 정책시 대출규제로 중도금 및 잔금 실행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주택 처분 조건 필수)
2) 9월 21일 잔여분대 청약자는 11명으로 이들이 전부 1주택자나 무주택자이긴 하지만 전입신고
   불가로 중도금 대출 거절당함 

이러한 사실로 계약해지를 분양시행사에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11명이 3주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행된 정책을 안내 소홀로 수분양자들이 계약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계약취소를 요구해도 해줄까요? 어찌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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