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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물림사고
- 2025-11-10 09:42:55
13조회수 275
| 글쓴이 | tjsduddl**** |
|---|
집안에 있던 강아지(웰시코기)가 짐을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뛰쳐나가 길을 지나던 분 팔목을 물었어요
상처는 500원동전 크기만큼 물렸고 그자리에서 연고와 반창고를 붙여 드렸고 너무 아파하셔서 꼭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한시간 뒤에 병원에 갔다왔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집에 없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오실수 있냐고 양해를 구해서 가게뇨 오셨고 병원비 4만원정도 드셨다고 하셔서 현금 5만원 드리고 3일뎌에 병원에 가신다고 하셔서 가시고 연락 달라고 했고 그날 저녁에 따님분이 전화하셔서 어떻게 병원에 안모시고 갔냐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말이랑 달랑 5만원만 달주고 끝낼수 있냐고 이게 사과하는 마음이냐고 화를 내시며 경찰에 알아보겠다고 했고 며칠뒤 집에 경찰이 오셨고 신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연락드렸고 한달동안 내과에 다니면서 진통제와 소화제 처방을 받으셨고 이제 뼈가 아프시다고 정형외과 가셔서 사진을 찍어보시겠다고 하셨고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뒤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고 다시 피해자분과 연락하여 합의하기로 하고 만났지만 금액을 생각안해오셨다며 따님분이 합의한뒤로 또 아프면 어떻게 하냐며, 이걸 어떻게 금액을 정해야하나며, 그리고 처음에 병원을 모시고 가야지 혼자보내냐고..전혀 큰사건이라고 생각안하는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 한거다..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다고 하시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얘기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고 5일째 합의금을 350만원 달라고 하셨어요
정형외과에서는 뼈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했고
한달반동안 내과8번 가셨고 정형외과 1번 가셨다고합니다
합의할려고 만났을때 동전파스크기의 반창고를 붙이고 오셨고 팔목이 시큰하다고 하셨어요
합의금은 피해자분이 부르시는 만큼 다 드려야 하나요?
저는 합의금 350만원을 낼 여력이 안돼요
가게때문에 빚이 1억가까이 있고
지금은 다른곳에서 월급받고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260만원정도 이고 빚을 내면 20만원정도 남아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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