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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련된 궁금한 내용입니다.
2025-12-29 21:05:50
아이콘33
조회수 761
글쓴이진짜배기
전세사기 질문입니다
임대인 잘못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 보증보험 등 절차때문에 계약만료일보다 5개월정도 더 지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5개월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거지? 부담해야될경우, 왜 부담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잘못으로인해 계속 이곳에서 지내고있는데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수없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되는건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통보받은뒤, 카톡으로 은행이자,관리비,수수료등 청구하겠다고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은과 제가 현재 내고있는 은행이자 두가지 다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5%)+은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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