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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조건
- 2018-04-10 09:43:17
10조회수 1,354
| 글쓴이 | 유블리_1 |
|---|
여러 다양한 서버가 존재하는 게임에서
전체서버메세지 (어디 서버이든 다 보이는 메세지) 로 저의 게임 닉네임과 함께
욕설/패드립/성수치심 발언/모욕적 언사를 하셨는데요.
이때 저에대해 알고 저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친구도 그 메세지를 보고, 저 인것을 알고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그 메세지들을 캡처(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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