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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카드로 대신 휴대폰 결제 후 변제
- 2024-05-08 07:15:56
1
조회수
33
글쓴이 | Satur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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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동료가 자기 아는 지인이 해당 물건의 업체에서 일한다며 필요하면 싸게 알아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싸게 내준다는 말에 현금 입금이 필요할 것 같아 현금을 알아보고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 휴대폰 요금 (약 38만~39만원)를 내주면 그 금액을 자기가 입금하고 남는 돈은 제가 돌랴주겠다고 했고 휴대폰 요금은 익일까지인가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일단 휴대폰 요금은 결제해준 후 일단 구매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결정할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물건이 옵션도 많고 가격도 꽤 나가는 편인지라 그냥 안사겠다고 약 3일 후 돈도 최대한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줬다고 하며 그 지인이 재고를 확보해야했으며 업체의 사장님에게 혼날 수도 있고 횡령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랬다며 현재 갑자기 그 지인이 출장을 프랑스로 가야하는 상황이 와서 6월 10일쯤 돌아오기때문에 그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현재 곧 수술도 해야하고 이때까지 전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좀 많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 업체에 있는 지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준다고 하는 날짜까지 기다려줘야하는 게 맞나요? 회사지인에게 그 지인에게 입금해준 돈에 대한 입금 사실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확인 요청 후 해당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사기 및 회사지인에게 민사소송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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