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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관련 질문
- 2024-05-07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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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na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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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경 일본거주중이던 저는 한국에 귀국했었고 한 남자를 알게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일본에 남은 채무가 있어 결혼을 미뤘으나 남자쪽에서 돈을 갚아준다며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경 3천2백만원을 받았고 진행했습니다. 그쯤 일본으로 놀러왔고 술에 취해 지인들 앞에서 개무시하고 욕설을 내뱉아 헤오질 결심을 했고 2023년 2월경 헤어졌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길래 금액은 정하지 못하나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고 남자쪽도 이자를 받지않겠다고 말했으나 3월이 되자마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있던 저지만 12월경 한국으로 완전 귀국했고 상환을 결심했지만 5월31일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서 온 등기에는 지연금 연 12%라고 남자쪽 변호인이 변론한 상황입니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지연금,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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