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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 괴롭힘의 인정범위
- 2024-05-08 04:22:48
2
조회수
30
글쓴이 | 배주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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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5.1 ~5.6
- 사건요약 :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 손해의 정도 : 직장 포기 및 정신적 충격 - 계약서 작성여부 : 확인 및 작성 - 진행사항 : 5.1일 생활맥주 지점중 하나인 알코올생활연구소 취직 해당지점의 매니저 퇴사로 인수인계후 근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알바생이 간혹 허리를 만지고 지나감 곤혹스러움을 느꼈으나 의도를 모르겠어 방치했습니다 5.5일 해당 알바생이 강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치며 퇴사를 선언 알려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떨리고 당황스러웟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손님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마감을 할시 이야기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술하자면 1.저는 매번 대답하였고 상세한 내용을 질문했으며 전달된 내용에 대해 고려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2.재가 받은 본분은 매니저였고 매장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본인이 판단 해야했고 방침을 따르기보단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수인계 내용를 하는 전매니저 알바생 슈퍼바이저의 내용이 전부 달라 확신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해당알바생의 기본적인 정보가 미흡하였기에 (싱크대의 냉수 온수 방향을 몰랐으며 맥주통이 어디에 연결된지 몰라 '이거 왜 안돼'라며 혼동함) 다른이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고자 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매장에 슈퍼바이저가 찾아와 2시간 가량을 강업적인 태도로 해명을 요구했고 이는 저의 의지와 선택권이 묵살된채 강제되엇습니다 이후에도 모순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기를 꺾거나 찍어누르고자 했고 밀폐된 환경에서 클리너 청소를 하거나 청소도구의 위치에도 지적을 하는등 필요이상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외에도 전화통화를 하며 저에대해 안좋게 묘사하며 가해자의 외부인이 들어와 지침에 개입하는등 정신적압박이 존재합니다 무리한요구로인한근무연장,지침에없던핸드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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