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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 2020-03-31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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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3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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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혼이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이혼절차를 받아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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