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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2020-03-31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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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4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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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 상태, 직업, 자녀의 유무, 자녀의 양육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간섭한 것이 가장 큰 혼인 파탄의 이유여야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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