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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후, 전 남편은 죽고 저는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재혼을 하면 이 사람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020-03-31 18:15:47
아이콘 46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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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 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이의 부(), (), 자녀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족이나 검사가 대리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 만)의 의견을 들어 변경 허가를 내릴 지의 결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에 자녀의 성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하였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녀의 성 본과 동일한 직계 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변경허가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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