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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친권을 주어야 양육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네요. 친권이랑 양육권을 분리해도 되나요?
2020-03-31 18:16:29
아이콘 47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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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분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에게 계속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려고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일상생활의 단순한 서류작업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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