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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부모로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친권을 단독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20-03-31 18:17:21
아이콘 57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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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민법 제909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의 조항에 따라 법원에 친권자 변경청구를 해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현재 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수월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과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양육자인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소송과정에서 소명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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