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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2017-02-10 2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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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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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이 된 경우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죄,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처벌 - 형벌과 수강명령 등>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상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해진 형벌 안에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률에서 정해진 형벌 안(법정형)에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형 안에서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요소에는 자수·자백,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는 누범, 상습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
가해자는 피해신고, 고소 및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만약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 등을 검찰에 보내는 것)를 하며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이 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하고(단,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합니다. 이로써 수사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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