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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2-15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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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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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가장 경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의 중요성 때문에 가해자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가 혼자의 힘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성 있는 진술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장기간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어느 단계에서 조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며 사건이 진행될수록 대응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적어짐으로 피의자는 후에 큰 낭패를 겪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사건 진행에 따른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은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나 지은 죄를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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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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