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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2-16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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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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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입건이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나 증거를 검찰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수사단계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 된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 취지의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석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구속될 이유나 필요가 없음 및 변호사를 통한 출석 보장을 통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에서 풀려나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안일하게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일수록 석방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변호사는 구속될 사유가 없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의 신원 보증인이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거나, 피의자의 주거가 정해져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판사는 구속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시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적부심사라는 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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