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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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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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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승소사례
2016-03-22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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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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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부당해고 인정 승소사례 

 

 

사건번호  중노위 2016부해XXXX

당 사 자  근로자 000 (50대)

결    과  승소(부당해고 인정)

 

 

제3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고용주가 따로 있던 경우 실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근로자는 실제 고용주인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회사 분점이 있는 건물을 20년 동안 관리하여 왔으나, 근로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건물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건물주의 예금계좌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외형적인 면에서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건물 관리를 용역업체에게 맡긴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주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의 20년 이상 근속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회사가 쥐어주는 푼돈인 퇴직금만을 받고 퇴사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처음 회사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 징수를 비롯하여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은 건물주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회사가 건물주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 때문에 회사로부터 20년간 충성을 바쳐온 댓가를 철저히 무시 받은 근로자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정훈 변호사는 근로자와의 면밀한 상담 아래 회사 쪽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고 회사가 근로기간 내내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자료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이와 같은 회사의 은폐 시도와 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회사 쪽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 과정에서 신랄한 질문을 준비하여 회사 쪽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켰고,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근로자 쪽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하여 거둔 승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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