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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6-07-09 13:10:26
133
조회수
4,163
글쓴이 | 라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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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테고리가 맞지 않을수도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게 되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일이 없다고 금요일에 휴무를 가질때마다 개개인의 연차를 소모시켜왔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입사한 그 해에 20여개의 연차를 앞당겨서 소모하게 되었죠 지금도 회사차원에서 쉬면 연차가 소모되는데 이렇게 소모가 되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마이너스 된 연차 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해서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회의에서 2018년부터는 마이너스 연차대신 그날 그날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쉬게 하면서 사용시켜놓고는 급여에서 제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어느부분에서 잘못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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