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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2015-04-04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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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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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기타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 분쟁 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요건



01
우편법에 따라 A4용지에 작성

02 원본을 2부 복사해 등본으로 사용, 통상 3부가 필요

03 작성한 내용증명을 수정 및 삭제할 때에는 수정·삭제된 문자 및 자수를 용지 여백에 기재하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을 것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01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한다.

 

02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는다.

 

03 내용증명 봉투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는다.

 

04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절차에 따라 접수 및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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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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