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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귀 한 대 때린 것도 이혼사유?
- 2015-01-15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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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 될 수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대개 배우자의 폭력에 계속되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1회성 폭력인 경우에도 상해 정도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말다툼의 원인이 아내가 육아와 가정을 방치한 데 있고, 따귀 한대를 때린 것이 이로 인해 발생된 우발적인 것임을 입증한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과는 별개로 A씨의 폭력에 대해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폭행죄가 성립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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